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, 신청기간, 신청방법

by 1분 4초전에 작성 2024. 3. 12.

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의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일을 할 수 있게 독려하는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
 

목차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   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: 24. 03.01~15일까지

    정기신청: 24.05.01~24.05.31

    기한 후 신청: 24.06.01~24.11.30 2024

    상반기 소득: 24.09.01~24.09.15 2024년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(홈택스)

    1.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에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하고 장려금/연말정산/전자기부금 선택 하고 로그인하고 장려금 신청하세요

    2.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고 신청/제출하고 근로/자녀장려금 신청하고 일반신청하고 신청요건확인하고 인적사항 작성하시고 소득명세 작성하시고 전세금 명세 작성하시고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하시고 확인 및 전송하시고 접수증 출력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

    ARS 신청법

    1544-9944 누르고 1번 누르고 주민번호 13자리 # 누르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 #누르고 1번 누르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세요.

    직접입력 신청

    로그인하고 장려금/연말정산/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

    소득조건 단독가구의 경우: 2,200만원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.

    홀벌이 가구의 경우: 3,2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.

    맞벌이 가구의 경우: 3,80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재산조건

    가구원 전체 재산액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.

     

  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

    23년 하반기 분: 24년 6월

    23년 전체 분: 24년 8월

    24년 상반기 분: 24년 12월

     

    지원 금액

    단독가구최대 165만원

  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

  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까지

     

     

    장려금 감액 경우

    1. 재산합계액이 1.7억원 이상/2.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장려금의 50% 지금

    2.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%지급

    3.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

    4. 체납액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

    5.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(1일 22/100,000)

     

     

    댓글